바우처 베스트맘
02-573-3710

 




품질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품질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4년 "SBS 1%의 고수열전" 방송




서비스 이용안내문

유형별 정부지원 요금표

지점안내



"바우처 서비스 대상 산모님에게는
일절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대상 수상영상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대상


수상사진1

수상사진2

 










베스트맘의 정부지원 Center를 소개합니다.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1. 서비스 가능 지역

* 서울지역

지점명

해당지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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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반포, 청담점

02-573-3710

용산, 중구점

용산, 중구, 종로점

02-547-3710

광진, 성동점

광진, 성동, 중랑구점

02-563-3710

마포, 은평점

마포, 서대문, 은평점

02-563-3734

동대문, 성북, 노원점

동대문, 성북, 노원, 강북, 도봉점

02-980-3710

구로, 양천, 강서점

구로, 양천, 강서, 목동점

02-562-5710

영등포점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점

02-564-3710

 

* 경기도지역

지점명

해당지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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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점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031-871-3582

구리, 남양주점

구리, 남양주

031-562-3710

하남강일점

하남, 강일지역

031-791-6186

용인지점

용인, 수지

031-602-3710

분당, 성남지점

분당, 성남

031-714-3710

평택안성지점

평택, 안성, 송탄, 안중, 서정리 전지역

031-656-3710

수원지점

수원, 영통, 광교 전지역

031-8005-6300

화성지점

화성, 동탄, 오산 전지역

031-321-1156

인천지점

인천전지역, 송도지점

032-502-3710

김포지점

김포전지역

031-984-3710

부천지점

부천전지역

032-672-3710

광주지점

경기도 광주점

031-767-3710

위례신도시점

위례 전지역

02-547-3710

 

* 충청도지역

지점명

해당지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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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점

천안

041-548-3710

아산지점

아산, 보령, 내포

041-548-3710

대전, 세종본사

대전, 세종

042-525-3710

세종지점

세종 전지역

044-272-3713

 

* 경상도지역

지점명

해당지역

전화번호

지점바로가기

대구지점

대구, 영천

053-051-3710

창원지점

창원, 마산, 진해

055-274-3710

진주지점

진주, 사천

055-747-3710

부산, 해운대

해운대, 동래, 수영, 남구, 금정

051-919-3710

부산 진구 · 서구점

진구, 서구, 동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영도구

051-919-3710

부산 기장 · 정관점

기장, 정관

051-710-3713

김해지점

김해, 장유, 진영

055-313-3710

경주지점

경주 전지역

054-771-3710

울산지점

울산 전지역

052-265-3710

포항지점

포항, 영덕, 청송

054-282-3710

거제지점

거제, 통영

055-636-3711

양산지점

양산 전지역

055-785-3712

구미지점

구미 전지역

054-452-3710

김천지점

김천 전지역

054-435-3710

 

* 전라도지역

지점명

해당지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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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나주지점

광주, 나주

062-361-1264

 

* 강원도지역

지점명

해당지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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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점

춘천 전지역

033-256-3710

원주지점

원주 전지역

033-766-3710

 




유형별 정부지원금 안내


구분
서비스기간
가격(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
(5일)
688,000
(10일)
1,376,000
(15일)
2,064,000
A-통합-①
A-라-①
둘째아
A-가-②
(10일)
1,376,000
(15일)
2,064,000
(20일)
2,752,000
A-통합-②
A-라-②
셋째아
이상
A-가-③
(10일)
1,376,000
(15일)
2,064,000
(20일)
2,752,000
A-통합-③
A-라-③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①
(10일)
1,720,000
(15일)
2,580,000
(20일)
3,440,000
B-통합-①
B-라-①
인력
2명
B-가-②
(10일)
2,656,000
(15일)
3,984,000
(20일)
5,312,000
B-통합-②
B-라-②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①
(15일)
5,160,000
(25일)
8,600,000
(40일)
13,760,000
C-통합-①
C-라-①
인력
3명
C-가-②
(15일)
5,976,000
(25일)
9,960,000
(40일)
15,936,000
C-통합-②
C-라-②

사태아이상
(중증+삼태아이상)

인력
2명
D-가-①
(15일)
5,568,000
(25일)
9,280,000
(40일)
14,848,000
D-통합-①
D-라-①
인력
4명
D-가-②
(15일)
7,968,000
(25일)
13,280,000
(40일)
21,248,000
D-통합-②
D-라-②


구분
정부지원금(원)
(본인부담금(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
620,000
(68,000)
1,100,000
(276,000)
1,444,000
(620,000)
A-통합-①
537,000
(151,000)
949,000
(427,000)
1,238,000
(826,000)
A-라-①
433,000
(255,000)
729,000
(647,000)
991,000
(1,073,000)
둘째아
A-가-②
1,266,000
(110,000)
1,692,000
(372,000)
1,981,000
(771,000)
A-통합-②
1,100,000
(276,000)
1,444,000
(620,000)
1,679,000
(1,073,000)
A-라-②
894,000
(482,000)
1,136,000
(928,000)
1,376,000
(1,376,000)
셋째아
이상
A-가-③
1,293,000
(83,000)
1,733,000
(331,000)
2,036,000
(716,000)
A-통합-③
1,128,000
(248,000)
1,465,000
(599,000)
1,707,000
(1,045,000)
A-라-③
922,000
(454,000)
1,176,000
(888,000)
1,431,000
(1,321,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①
1,651,000
(69,000)
2,219,000
(361,000)
2,614,000
(826,000)
B-통합-①
1,479,000
(241,000)
1,935,000
(645,000)
2,305,000
(1,135,000)
B-라-①
1,204,000
(516,000)
1,523,000
(1,057,000)
1,857,000
(1,583,000)
인력
2명
B-가-②
2,441,000
(215,000)
3,254,000
(730,000)
4,019,000
(1,293,000)
B-통합-②
2,216,000
(440,000)
2,967,000
(1,017,000)
3,675,000
(1,637,000)
B-라-②
1,880,000
(776,000)
2,537,000
(1,447,000)
3,159,000
(2,153,000)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①
5,056,000
(104,000)
7,740,000
(860,000)
11,284,000
(2,476,000)
C-통합-①
4,645,000
(515,000)
6,881,000
(1,719,000)
10,320,000
(3,440,000)
C-라-①
3,974,000
(1,186,000)
5,934,000
(2,666,000)
8,944,000
(4,816,000)
인력
3명
C-가-②
5,856,000
(120,000)
8,964,000
(996,000)
13,068,000
(2,868,000)
C-통합-②
5,379,000
(597,000)
7,969,000
(1,991,000)
11,952,000
(3,984,000)
C-라-②
4,062,000
(1,374,000)
6,872,000
(3,088,000)
10,358,000
(5,578,00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①
5,456,000
(112,000)
8,352,000
(928,000)
12,176,000
(2,672,000)
D-통합-①
5,012,000
(556,000)
7,425,000
(1,855,000)
11,136,000
(3,712,000)
D-라-①
4,288,000
(1,280,000)
6,403,000
(2,877,000)
9,651,000
(5,197,000)
인력
3명
D-가-②
7,808,000
(160,000)
11,953,000
(1,327,000)
17,424,000
(3,824,000)
D-통합-②
7,172,000
(796,000)
10,625,000
(2,655,000)
15,936,000
(5,312,000)
D-라-②
6,136,000
(1,832,000)
9,163,000
(4,117,000)
13,811,000
(7,437,000)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3) 서비스 제공인력은 관련 규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ʻ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ʼ 입니다.
  • 4) 바우처 서비스 지원기간과 일일 서비스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공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 서비스 일자 · 서비스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바우처서비스 내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연속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간 조정, 계약에 반영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삼태아

둘째아

15일

25일

40일

셋째아 이상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둘째아

15일

25일

40일

셋째아 이상

15일

25일

40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예시> ①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5)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예시)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 방 · 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 6)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특히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음
    -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ㆍ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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